"나 좀 재워줘, 자고 가면 안되나" 문자·발언, 성희롱일까?

      2024.10.07 08:29   수정 : 2024.10.07 11: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동료 여경에게 “나 좀 재워줘”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직접 발언했다가 성희롱으로 파면된 전직 해양경찰관이 기관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친한 사이에 신세 한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전직 해양경찰관 A씨가 모 지방해경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기혼 남성이고 (동료 여경인) B씨는 미혼 여성”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이혼 상담을 했다고 해도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나, 나 좀 재워줘‘ 등의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A씨가 성적 대상으로 자신을 생각한다고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한 성희롱 발언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극심했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악의적 비방으로 피해자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경우여서 강력한 징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2월~6월 사이 같은 부서에서 일한 여경 B씨에게 “누나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되냐”, “아내랑 싸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다”, “아내가 화나 잘 곳이 없다”, “나 좀 재워줘”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직접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른 동료들에게 B씨에 대한 비방을 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회부된 A씨에 대해 중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파면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억울하다며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기각되자, 올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친한 사이였던 B씨에게 아내와 싸운 사실을 말하면서 신세 한탄을 했을 뿐”이라며 “그동안 B씨에게 여러 차례 이혼 위기에 관해 말한 적이 있어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한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하고 파면 징계도 과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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