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벼멸구 피해는 농업 재해...피해 벼 전량 매입"

      2024.10.07 14:12   수정 : 2024.10.07 14: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벼멸구 피해는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남 등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가 컸다”며 “농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벼멸구 농업 재해로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농업 재해로 인정되면 벼멸구 피해 벼의 전량을 농가 희망 물량에 따라 매입하고, 재해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10월21일 피해 상황에 대해 각 지자체가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며 "11월 초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상 고온으로 인한 벼멸구가 전국에서 약 3만4000㏊(9월 27일 기준, 잠정)발생했다. 전라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약 7만1000㏊, 충청남도가 약 1만7000㏊, 경상남도가 4만2000㏊, 기타 지역에 1만5000㏊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먹는 해충으로, 벼멸구가 생기면 벼가 잘 자라지 못하고 심하면 말라 죽게 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대거 번식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

농식품부는 저품질 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와 9월 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 재해로 인정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하고, 농가 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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