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공개 소환, 논의한 바 없다" 경찰, 출석은 조율 중

      2024.10.07 15:53   수정 : 2024.10.07 15: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에 대해 경찰이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조사에 나섰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피해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보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던걸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거부 없이 음주측정을 확인했으며, 신분증을 보고 문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게 김 청장의 설명이다.

김 청장은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차후 (블랙박스 등)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황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씨가 누구와 어떻게 귀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사생활이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본인이 운전을 안 한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문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구체적인 음주량도 아직 진술 받은 게 없다면서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씨를 상대로 약물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검사 진행 여부에 대해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다.

문씨를 공개적으로 소환할지를 놓고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제껏 해온 대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씨 사건을 조사하는 서울 용산경찰서에는 취재진과 유튜버 등 50여명이 몰리며 북새통을 이뤘다. 문씨가 오전에 출석할 것이라고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소환 시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가 운전한 차는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21년 10월 국내 첫 노사 상생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구매한 것으로 지난 4월 문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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