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문다혜 출석, 증거 확인해 부를 듯

      2024.10.10 15:44   수정 : 2024.10.10 16: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1)에 대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일부 증거를 수집한 경찰이 추가 증거 확보와 함께 음주운전 외 혐의 입증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문씨의 음주운전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이 없을 경우 교통사고 당일에는 음주 측정 후 귀가 조치하고 피의자 조서는 받지 않는다"며 "이후 일정을 잡아 조서를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은 3개월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돼 있지만 강제가 아닌 훈시 규정이어서 연장이 가능하다. 피의자 출석 요구는 수사를 종료하기 전에 마무리하면 된다.

교통사고 수사는 다른 수사와 마찬가지로 증거를 우선 확인한 뒤 출석 요구 절차를 밟는다.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 진술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하게 된다.


문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 나와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문제가 없다.

경찰은 여기에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된다. 음주운전 혐의보다 형량이 높아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혐의로, 다른 수사와 같은 일반적인 절차로 혐의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진단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주정차, 신호지시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씨는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구역에 7시간 정도 차를 대고, 사고 직전 우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장면도 CCTV를 통해 확인됐다. 난폭운전을 조사해달라는 시민의 진정도 경찰에 접수돼 있다.

만일 문씨가 일부라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두 번 이상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의 한 교통경찰관은 "비틀거리는 장면 등을 통해 정상운전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추가 소환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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