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냐 MBK냐... 세금계산 분주한 개미
2024.10.13 19:22
수정 : 2024.10.13 21:00기사원문
13일 업계에 따르면 MBK·장씨일가 측과 고려아연·최씨일가 측의 공개매수 시한과 적용세제 등이 달라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우선 MBK 측 공개매수에는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된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소각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 15.4%와 차익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융소득세 6~45%도 내야 한다. 당연히 차익이 2000만원을 밑돌면 배당소득세를 적용받는 고려아연 측으로부터 받는 돈이 더 많다. 다만 금융소득세를 내야 하는 2000만원을 넘어가면 이때부터 세부담을 제외한 최종 입금금액을 따져봐야 한다.
예컨대 14일 MBK 측 공개매수에 청약해 수익을 확정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고 21일(수도결제 기준)까지 물량을 늘려나갈 경우 주가상승 등으로 예상 차익이 3500만원으로 동일하다면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다.
이 경우 MBK 측 공개매수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715만원을 제외한 약 2785만원이 최종 차익이다. 증권거래세(0.35%)는 배제한 단순가정이다.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는 차익 전체의 배당소득세 539만원부터 제외 후 2000만원을 초과하는 1500만원에 대한 금융소득세(15%, 기본공제 250만원) 225만원을 부담하게 돼 2736만원가량이 찍히게 된다. 2000만원 초과부터 3400만원 미만까지도 격차는 크지 않다. 다만 차익 4200만원부터는 100만원 이상으로 커지기 시작한다. 금융소득세 15%(1400만~5000만원) 최대 금액인 차익 7000만원 적용 시 고려아연 측 자사주 소각은 5172만원, MBK 측 공개매수는 5515만원으로 추산된다.
14일 이후 고려아연 주가와 가처분 신청(18일) 등이 변수다. 기관은 이 같은 차익기준 세부담 시뮬레이션에서 한발 물러나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관투자자로서는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중 어느 쪽을 택해도 세금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