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14억원 추첨에 선거법 위반 논란 "사법 조사 가능"
2024.10.21 08:22
수정 : 2024.10.21 08: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 전까지 매일 1명을 추첨해 100만달러(약 13억7000만원)를 준다는 약속이 표를 사는 ‘매표’ 행위라는 지적이다.
대표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의 조시 샤피로 주지사는 20일(현지시간)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청원 논란을 언급했다.
리처드 하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법학 교수는 머스크의 약속이 “미국 연방 선거에서 표를 사는 행위를 금지하는 핵심적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센은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등록 유권자들에게 100만달러짜리 복권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지원을 위해 특별정치활동위원회(super PAC·슈퍼팩) ‘아메리카 팩’을 설립한 머스크는 앞서 7대 경합주에서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에 대한 지지를 서약하는 온라인 청원을 진행했다. 머스크 측은 청원에 경합주 거주자를 추천하는 사람에게 1명 당 47달러(약 6만3000원)를 지급해왔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이달부터 보상금이 100달러(약 13만7000원)로 올랐다.
19일 머스크는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 공화당 유세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이 청원에 서명하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11월 5일 대선일까지 매일, 서명자 중 무작위로 선정한 1명에게 100만달러(약 13억700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머스크가 아메리카 팩에 기부한 돈은 올해 3·4분기에만 약 7500만달러(약 1021억원)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 연방법상 투표나 기권 등의 대가로 돈이나 복권 당첨 기회 등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연방법에 따라 벌금 혹은 최대 2년 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가 아닌 청원이나 청원에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