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5어가가 20억 받았다"...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힘

      2024.10.21 08:53   수정 : 2024.10.21 12: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 "자연재해 대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전남도가 저수온, 강풍, 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수산양식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하반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종은 김, 전복, 해상가두리 어류 등 22종이다. 해당 품종을 양식하는 어업인이나 법인은 가까운 지구별·업종별 수협에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가입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전남도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 품종 확대 및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주계약 담보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박영채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장치 확보 및 어업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라며 "하반기 품목별 가입 시기에 맞춰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서는 1658어가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해 고수온, 태풍 등 피해로 55어가가 보험금 20억원을 지급받았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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