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 늘렸더니…"신규 66%, 고소득사업자"
2024.10.21 09:50
수정 : 2024.10.21 09:50기사원문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 완화로 인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온누리상품권이 고소득 사업자에게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맹 제한 업종 신규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롭게 등록된 업종 가운데 66.3%가 보건업 및 수의업과 같은 고소득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 169곳(66.3%) ▲예체능,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노래연습장 운영업 21곳(8.2%) ▲점집, 철학관 등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2곳(0.8%)이 신규 등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액 4조원 가운데 2조242억원(50.6%)만 발행에 그치고 올해 역시 상반기 기준 목표치의 31.6%인 1조5819억원만 발행된 것이 정부가 업종을 확대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이 포함된 가맹 업종 확대는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들의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가맹 제한 업종 완화로 새롭게 등록된 가맹점 72.2%가 수도권에 몰려 온누리상품권의 '수도권 쏠림'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오 의원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도입한 온누리상품권이 차별상품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발행 목표 실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성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해 도입 취지에 맞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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