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제도개선 후 신청자 26% 증가..김병환 "추가 제도개선 검토"

      2024.10.22 10:16   수정 : 2024.10.22 10: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가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이후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제도 개선 이후 1영업일 평균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신청자는 1영업일 평균 229명이었던 것이 제도 개선이 이뤄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1영업일 평균 288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달 12일 지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로 늘리고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 기간도 2024년 6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폐업자가 고용부나 중기부의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10%포인트의 원금 추가감면도 신설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대상채무에 포함하고 협약 기관을 늘려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라도 도덕적 해이와 무관한 대출은 채무조정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안양중앙시장을 찾아 관계기관 임직원과 함께 새출발기금 홍보활동을 벌인 뒤 안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이용자, 상인회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되는지 등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국정감사와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더 다양한 금융기관 이용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 기관은 지난 15일 기준 3009개로 가입률은 80.7%를 기록하고 있다.

또 고용부, 중기부 등과 연계해 원금감면 우대 요건이 되는 취업·재창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새출발기금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도 이용이 가능토록 요건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내에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남은 2년여의 운영기간 동안 끝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계속 고민하면서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의 여정에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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