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할인까지 과세?…'유리지갑' 겨냥한 증세 논란
2024.10.28 14:51
수정 : 2024.10.28 14:5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대기업 직원들이 받는 직원 할인 혜택에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해 "조세 형평성을 무시한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목표로 비겁한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작년 대비 법인세는 17조2000억원, 상속·증여세는 5000억원이 줄었지만,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2조6000억원 증가해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형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 직원들이 받는 할인 혜택까지 과세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 등에 대한 할인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일정 금액 이상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임직원들은 평균적으로 최대 250만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며, 천 의원이 조사한 6개 대기업 직원들만으로도 약 4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새롭게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에서는 수조 원 규모의 감세를 단행한 것과 대조적으로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 개편 없이 세 부담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고물가 상황에서 소득세 기준 금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실상 직장인들에 대한 증세"라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기준 금액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직장인들에 대한 '꼼수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며, "근로소득세에 대한 기준 개편과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