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촌도 아니고 여행도 아닌 '주말 농부' 시대 오나...농촌체류형쉼터 세부안 나왔다

      2024.10.29 06:00   수정 : 2024.10.29 08: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4도3촌’(4일 도시, 3일 시골)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농촌체류형쉼터 세부안이 공개됐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지에 숙박을 허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약 10평) 내에서 지을 수 있다. 법령상 도로 외 농도 등에 붙은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당초 쉼터 사용기한도 12년까지로 논의됐지만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담긴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이르면 올 12월에서 내년 1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뒤 10개월여만에 본격화 되는 셈이다. 도시민 주말 농장 체험 등 농촌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쉼터 기준을 마련했다.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개인 소유 농지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면적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최대 33㎡(10평)이다. 농지는 쉼터 연면적과 부속시설의 면적을 합한 것의 두 배 이상이 돼야 한다. 사용 공간을 최대한 넓히도록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은 연면적과 별도다. 주차장 한 면(최대 12㎡) 설치도 허용했다. 사실상 불법 숙소로 사용되던 농막(최대 20㎡) 보다 크다. 기존 농막도 쉼터로 전환이 허용된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한 뒤 지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영농 의무가 있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농지법상의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일반 국민들도 991.73㎡(300평) 이내에서는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농의무에 구체적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농작물 생산량, 상업적 유무 등을 일정 수준 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자기가 먹을 것을 농사짓는 수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소유한 농지 필지당 1개씩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필지에 하나의 쉼터만 생각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세대당 하나가 되도록 제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막과 쉼터를 동시에 설치도 가능하다. 다만, 합산해서 33㎡ 이내에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쉼터 사용기한을 12년으로 묶는 규제도 풀렸다. 존치기간 연장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횟수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3회 이상 연장할 경우, 즉 1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12년 후에는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의 건축 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가건물 시설의 내구연한을 고려해 12년으로 사용기한을 두려 했으나 귀촌·귀농 커뮤니티 등에서 ‘설치 비용이 아깝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폭 4m 기준 등이 있는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농촌 내 도로에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쉼터는 가설건축물이다.
화제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안전상 구조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담은 거는 ‘자동차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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