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여성 위치추적기로 동선 파악 후 살해 40대 "계획 살인 아냐"
2024.10.31 17:12
수정 : 2024.10.31 17:12기사원문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동업 관계였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를 계획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범행 한 달 전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정보시스템 장치를 설치해 동선을 파악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이에 A 씨의 변호인 측은 "살인은 인정하지만 계획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 씨에 대한 추가 재판은 다음달 28일 열릴 예정이다.
그는 지난 8월 14일 양주시 남방동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극단선택을 시도했다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발견 당시 A 씨는 몸에 자상이 있었고, 다량의 피를 흘리고 있었다. 뒷자석에 있던 B 씨는 숨진 상태였다.
앞서 A 씨는 지인에게 극단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값을 토대로 그를 찾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회복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음식점과 PC방을 운영하던 동업 관계였는데,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며 가게를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투자금 회수되지 않자 B 씨를 원망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