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강화" KB손보, 'KB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2024.11.01 13:24   수정 : 2024.11.01 13: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 단계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업계 최초로 신설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주로 형사적 책임만을 보장한 것에 비해, 이 특약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비용까지 보장해 기존 보장공백을 해소했다.

아울러 KB손해보험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기존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1심에서 모두 지급받을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해 각 재판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재판 단계별 대응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보험료 역시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한도소진에 대한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KB손해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과 같은 운전자 비용 보장 범위를 기존의 운전 중 사고에서 운전 직후 비탑승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확대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공백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운전석을 벗어난 직후의 사고도 보상이 가능해졌다.


신덕만 KB손해보험 장기상품본부장은 “이번 상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장 공백으로 남아있던 비탑승 중 자동차사고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급발진사고에 대한 보장 등을 새롭게 신설했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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