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다..." 징역 20년 전청조 최후진술…이달 21일 선고
2024.11.01 10:05
수정 : 2024.11.01 10: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형량을 올려 다시 구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언론보도를 접하면 무섭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다"며 "이유가 어찌됐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제 죄를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 모두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전 연인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이 추가로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오는 21일 나온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