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11월' 맞은 이재명…선고 생중계될까
2024.11.03 13:18
수정 : 2024.11.03 13: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11월'을 맞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지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별도의 관심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 2건이 예정돼 있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4건 중 2건 결론…유죄 시 대선 영향 불가피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가짜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의혹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나 검찰 측에서 항소나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통상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이달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생중계 여부' 두고 정쟁 지속
이 대표 선고를 두고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무효형이나, 434억원의 대선 비용을 국가가 보전받을 것인지 등이 걸려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