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이자 2% 주겠다더니…15년간 330억 ‘꿀꺽’한 고깃집 사장
2024.11.04 08:55
수정 : 2024.11.04 15: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10년 넘게 주변 이웃들을 속여 330억 원을 편취한 6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23년 무렵까지 10년이 넘게 자산가인 척 피해자들과 주위 사람에게 허세를 부리며 사치스럽게 살아간 돈은 피해자들의 피땀 어린 삶과 역경이 그대로 담긴 돈"이라며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아직 피해 복구되지 않은 돈이 70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 간절히 탄원한다.
서울 마포구에서 16년간 고깃집을 운영한 A씨는 주변에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1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338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투자금을 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2%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는 식으로 지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딸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이자를 주던 A씨가 지난해 9월 돌연 잠적하자 피해자들은 A 씨를 고소했고, A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주로 A씨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 주변 식당과 미용실 주인, 주부들로 주로 50~60대 여성이며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는 5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편취 금액에서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반환한 돈을 제외하면 수십억 원의 돈이 어떤 형태로든 남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 자신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의문"이라며 징역 1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