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씨 형소법상 '피의자'로 전환...경찰 정식 수사개시

      2024.11.04 13:57   수정 : 2024.11.04 14: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로써 문씨가 받는 수사는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2건으로 늘어났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과 관련한 문씨의 신분도 '피의자'로 바뀌었다.

태국이주 특혜 의혹은 ‘참고인’ 자격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씨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건물의 투숙객 진술을 확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념인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입건돼 수사대상이 되면 형소법상 '피의자'로 규정한다.

해당 사건을 놓고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이 접수되면서 그동안 영등포경찰서가 조사를 벌여왔다. 문씨는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을 불법으로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일부 투숙객에게 참고인 진술을 받았으며 나머지 투숙객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고발장에서 "(문씨가)오피스텔을 매입 후 공중위생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며 "'제주 독채 펜션, 8월 8일 오픈한다'는 펜션 개업 홍보하는 글과 함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계정 소개란에는 공유숙박업체 링크도 걸어 놓고 허가 없이 불법 숙박업을 한 사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구청도 문씨의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입증하고자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같은 달 2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마지막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따지는) 치상 부분은 진단서나 소견서가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사고 전체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는 게 경찰의 취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3일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해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를 확보하려 했으나 기사가 이들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청장은 상해 여부를 의사가 판단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진단서와 소견서가 가장 객관적이지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진단서, 소견서 없이도 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부분"이라며 "합의는 당사자 간 하는 거고, 수사는 위험운전치상을 더 엄격히 판단해야 하므로 (한의원 압수수색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씨는 이와 별도로 태국 이주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의 지난 1일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씨의 전 남편 서모씨 태국계 항공사 취업과 당시 이들 부부의 태국 이주에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지원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있는 '뇌물'에 검찰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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