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는 없고, 고성 막말에 호통 뿐..국민만 부끄럽다
2024.11.06 15:56
수정 : 2024.11.06 15: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기자들의 공간인 소통관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다. 어르신들은 예정된 시간이 되자 일제히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규탄했다.
■어김 없는 고성·호통·막말
민생과 정책이 실종된 제22대 국감은 정쟁과 맹탕이라는 오명만 남긴 채 막을 내렸다. 특히 여야의 날선 공방 속에서는 어김없이 고성과 호통이 난무했다. 국감을 지켜보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낯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실제 지난달 1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종균 민주당 의원이 여당을 향해 "지금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라며 소리치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나라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이재명이가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맞받으며 소란이 빚어졌다.
과거 국감에서도 고성과 호통은 언제나 도돌이표처럼 되풀이됐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었던 지난해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기동민 전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으나 당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고 국감은 9분에 중지됐다.
이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그럴 줄 알았다.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안 벗어나죠"라며 "착하게 좀 살아요"라고 말했자 김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이같은 행태가 지속되면서 감사원 국감은 2시간 내내 단 한명도 질의를 하지 못하고 파행됐다.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고압적인 태도와 막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24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고성을 지르며 "법관 출신 주제에"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고 조치를 했고, 김 의원은 당직을 사퇴하는 수순을 밟았다.
매년 국감에서 되풀이되는 고성과 호통, 고압적 자세는 내각제적 요소를 담은 한국의 대통령제로 인한 근본적 문제점으로 꼽힌다. 가령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여당 현역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국감시 여당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입장에 동조할 수 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국감의 모습이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행정부, 여당을 대상으로 호통을 치는 모습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무더기 자료 요구에 밤샘 대응
국감의 또다른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무더기 자료 요청이다.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감이 이벤트성으로 개최되다 보니 국회의원으로서는 자료 제출 요구의 폭과 깊이에 욕심을 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 올해는 물론 과거의 국감장에서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항상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허다했다.
무더기 자료 요청은 고스란히 피감기관 공무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앙정부부처가 모인 세종특별시에는 국감을 하루 앞둔 날이면 어김없이 청사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다. 각 의원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이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실이 많아 국감 대응은 끝이 없다. 중앙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국감 기간이 되면 자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야근을 밥먹듯 한다"며 "정부에서 대응하기 힘든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난감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무리한 자료 요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자료 제출 거부의 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 영업기밀 보호 등이 주로 거론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피감기관도 존재한다. 올해 국감에서 보훈부의 경우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 명단, 회의록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는데 그 이유로 신변위협, 외부압력 등을 들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과다 자료를 탓하기 전에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 자료 제출 거부, 증인출석 거부 등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기소되는 경우도 드물고 기소되더라도 소액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