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바다 활개치는 스쿠버다이버 불법 해루질 '적외선 드론'에 '멘붕'

      2024.11.07 15:50   수정 : 2024.11.07 1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야간에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벌이는 불법 해루질은 어민들이 가꾸는 마을 어장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이다. 울산 울주군 연안에서 운영 중인 적외선 투시가 가능한 드론은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를 거두고 있다.

7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 26분께 울주군 서생면 대송리 송정공원 앞바다에서 야간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3명이 감시 드론에 포착됐다.



울주군은 불법 해루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역 어촌계와 울산해양경찰서에 신고한 뒤 드론을 활용해 계속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촬영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계도 후 귀가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한 어민은 "야간에 몰래 하는 스쿠버다이빙은 레저 활동이라기보다는 거의 불법 해루질이 목적이다"라며 "야간 감시 드론이 촬영을 하니 해루질로 훔친 전복이나 해삼을 버렸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로 지역 어촌계 어민들은 불법 해루질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불시에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감시 드론의 더 큰 활약을 기대하고 있다.

울주군은 불법 해루질 감시 드론 운영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송정항·대송항·평동항 등 마을어장이 있는 서생 해안 일대에서 오후 8시~ 다음 날 오전 6시 예고 없이 진행된다.

감시에 투입된 특수 드론은 야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 경고 방송을 위한 스피커, 현장에 조명을 비추는 서치라이트 등 다양한 기능을 갖췄다. 감시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은 울주군 서버로 자동 저장된다.


울주군은 "야간 해루질은 마을어장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불법일 경우가 많다"라며 "지역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한 불법 해루질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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