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친 코에 담뱃재 넣고 '딴 남자 안보기' 각서 쓰게 한 20대男, 결국...

      2024.11.13 07:36   수정 : 2024.11.13 07: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여자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특수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21)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재수학원에서 피해자 B씨와 만나 교제해 오다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씨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듯 가학적인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각서까지 받아냈다.
해당 각서에는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씨는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A씨가 B씨를 모텔로 불러내 장시간 폭행, 의식을 잃은 적도 있었다. 이후 B씨는 응급실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로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본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원에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이 수령하지 않아 양형에 고려되지 않았다.
또 지난 7월부터 선고 전날까지 A씨는 40번 넘게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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