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 풀자 나온 북한 지령문?
2024.11.24 17:20
수정 : 2024.11.24 17: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합니다"는 내용의 이메일 지령을 받고 활동한 민주노총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이었던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을 포함해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 활주로, 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대량의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다퉈졌다. 이 가운데는 2017년부터 A씨 등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지에서 북한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촬영한 채증 영상 등 내밀한 자료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증거가 조작됐다거나,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주장, 수집 과정이 위법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수사관들이 국제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촬영한 영상·사진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을 강제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고 촬영으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사진 파일 등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고 실제 위변조 여부를 검증한 국과수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A씨의 다른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1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다7’를 영자로 친 것)과 수사기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자, A씨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2020년 5월 7일 지령문이 해독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령문에는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동향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지령에 따라 계파별 선거 전략 등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법원은 이 부분 혐의가 사실이라고 판단해 간첩죄를 인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