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부작용 커… 예금보호한도 상향시기 논의"
2024.11.24 18:31
수정 : 2024.11.24 21:22기사원문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금융권으로 예금자들이 연쇄 이동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2배로 올라간다. 24년 만에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예금이 지금보다 최대 40% 증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실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고금리 예금을 유치해 부동산 PF에 공격적으로 투자했고, 이는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고금리를 제시하는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며 "부동산 PF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대부분 2금융권이라 건전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감안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강달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은행 자본비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