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韓 실매출 네이버 상회…수십배 축소해 조세 회피"
2024.11.25 15:27
수정 : 2024.11.25 15: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글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페이스북코리아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 공개한 국내 연간 매출액과 법인세 규모를 업계 추정치 대비 수십배 가량 축소 보고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에 거점을 두며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한국 기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엄격한 과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민의힘 박성훈·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조세회피, 관리방안은?'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들이 국내 매출을 과소 보고해 법인세를 굉장히 적게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가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들의 매출액 및 법인세 보고액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올린 매출이 최대 12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매출(3653억원)을 33배나 상회한다. 또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최대 5180억원으로 추산됐다. 보고서에 기재된 수치(155억원)와 비교해 33.4배에 달했다. 지난해 국내 최대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의 연결 매출(9조6706억원), 법인세(4964억원)를 뛰어넘는 규모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지난해 실제 매출과 법인세 납부액이 각각 2조533억원, 876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감사보고서와 비교해 각각 2.5배, 24.3배에 달하는 수치다.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실제 매출과 법인세 납부액이 보고서상 수치 대비 각각 18.3배, 10배를 기록했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세청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할 시 1일당 평균수입금액의 0.003% 또는 1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도 글로벌 빅테크들이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내 수익을 해외 법인에 귀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매출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다.
전 교수는 "글로벌 빅테크 한국 법인들의 조세 의무 이행이 논란에 휩싸인 만큼 정부 당국의 조세 정의 실현을 통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경제 질서 수립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과세 문제로 인한 투자 축소 등으로 이어지며 중장기 경쟁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서비스·플랫폼·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이 필요한데, 과세 문제부터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