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시한부 생명연장 vs 현명한 판단'
2024.11.29 18:53
수정 : 2024.11.29 20: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진녕 변호사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이승훈 변호사 "사법의 정치화는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이 대표의 교사를 받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 위증을 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최진녕 변호사는 이번 법원 판결을 두고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논리와 유사하다”며 "유력한 증인에게 피고인이 직접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상식에 현저히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이번 선고는 시한부 연장에 불과하며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승훈 변호사는 국제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 모두 어려운 위기를 겪고 나서 대통령직에 올랐다"며 "결국 사법의 정치화는 우리 사회가 극도로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 판단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지 노동일 주필과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변호사, 법무법인 금성 이승훈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 판결을 분석하고, 항소심 전망과 민주당의 정치적 장래를 짚어봤다.
yerilim@fnnews.com 임예리 최기원 김지윤 정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