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체계 논의 답보…'대안없는 유예' 반복하나
2024.12.02 18:38
수정 : 2024.12.02 18:45기사원문
■가상자산 기본법과 과세 시스템 마련돼야
2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총 3차례나 미뤄진 주된 요인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없기 때문이다. 즉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총 22%(지방세 포함) 상당의 세금을 걷으려면 관련 제도 정비 및 과세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 체계가 실질적·절차적으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굉장히 크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 양도차익 뿐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 설명이다. 그는 "대안이 있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돼야 되기 위해서는 2단계 입법(가상자산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오는 2027년 1월로 유예 시점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 부대의견으로 게재해 과세 시스템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美 가상자산 차익 과세… 조세회피도 대응
오는 2027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미국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관련 과세 제도를 참고, 운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국내는 물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조세회피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등도 사전에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홍지연 선임연구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고 있거나 보다 실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과세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자산'으로 정의하고 취득 및 양도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소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미국은 개인의 가상자산 취득시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의 시가로 인한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이때 1년 이내의 단기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기간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한다는 게 홍 연구원 설명이다. 독일 역시 가상자산 거래에 의한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를 납부한다. 또 일본은 가상자산의 취득 및 거래이익을 모두 '잡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논의됐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최종 폐지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와 연계하여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의 시행 여부 및 시행 시기가 논의되어 왔다"며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안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결부되어 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