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년 표준감사시간 확정···“중소기업 부담 감안”
2024.12.04 12:00
수정 : 2024.12.04 12:00기사원문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7년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을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특히 ‘심의 중립성’을 신경 썼다. 회계업계에 유리한 방식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는 지적이 있어온 데 따라 지난해 12월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원 추천기관을 변경했다.
회계정보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을 기존 한공회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면서 한공회장 추천 위원 수를 기존 9명에서 5명으로 줄였다. 위원장 역시 금감원장 추천 위원 중 맡도록 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기업규모별로 정하는 기준으로, 지난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 국내 도입됐다. 외부감사법상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해 공개해야 한다.
이번 표준감사시간 주요 개정사항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한 적용면제·부분적용 연장이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상장 여부와 기업 규모에 따라 표준감사시간을 차등 적용해왔는데, 이번 개정 시엔 중소기업 부담을 감안해 적용유예 또는 부분적용 조치를 연장하도록 했다.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적용유예를 2027년까지 연장한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와 비상장자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 인상하지 않고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다만 2026년부터 그대로 적용할지 여부는 내년 하반기 심의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지배구조·회계투명성 개선노력이나 기업별 구체적 특성 등도 고려한다.
또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해 실시하거나, 감사 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 등에 한해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함께 기업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보완했다. 감사투입시간이 적은 소규모 자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시간 산정 시 자회사 수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다.
끝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령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표준감사시간에서도 차감될 수 있도록 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1000억원을 기준으로 이상은 검토, 미만은 면제였으나 현재는 5000억원으로 그 기준점이 상향됐다. 상장사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외부감사 대상이었으나 자산 1000억원 미만은 면제로 바뀌었다.
한공회 관계자는 “회계개혁 동반자인 기업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 측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