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되면 노무현·박근혜 이어 세번째

      2024.12.07 06:00   수정 : 2024.12.07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면서 세번째 탄핵 소추 대통령에 이름을 올릴지 주목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간다. 해당 탄핵소추안은 지난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6당 의원 192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발의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탄핵소추안에는 탄핵의 사유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고 기술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2명이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모두 국회를 통과했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약 8년 전인 2016년 12월 2일 발의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 등이 탄핵 사유로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업무인 국민 생명권 보호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는 일주일 뒤인 2016년 12월 9일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를 넘는 찬성 234명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권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여당이던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이다. 그로부터 92일 뒤인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결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이는 약 두 달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2004년 3월 12일에 가결됐다. 헌정사상 최초였다. 야당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 때 신생정당이던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발언을 문제시 삼았다.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명분이다.

당시 국회에서는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1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돼 헌재로 넘어갔다. 그러나 헌재는 2004년 5월 14일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가 있었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76년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총 5번이 있었다. 4·19 혁명, 5·16 군사정변, 12·12 사태, 노 전 대통령 사태와 박 전 대통령 사태 등이 그것이다.
윤 대톻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6번째가 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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