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찬양 공원’ 폐지 청원에 6만명 몰렸다…국회 심의요건 충족
2024.12.09 10:50
수정 : 2024.12.09 10: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딴 '일해공원'을 없애자는 청원이 국민 6만여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가 지난달 15일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홈페이지에 게시한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6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 청원은 동의기간으로 제시된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일해공원은 전두환의 고향인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으며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개원했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지금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청원을 올린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 측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사법부의 유죄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 기념사업과 기념물을 조성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합천군민운동본부 측은 “우리의 역사는 굴곡진 시간의 연속이었다. 그 중에서도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최악의 정권으로 기억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이 존재하고 있다. 경상남도 합천에 위치한 일해공원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두환은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죄과에 대해 밝히지도,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의 죽음이 평범한 한 자연인으로서 기억하기보다 그의 범죄를 기억하고, 그의 독재를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일해공원에서는 전두환의 분향소가 차려지는 등 그의 범죄를 미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해공원 폐지와 전두환 기념물 조성 금지 법률 제정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