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대통령 전용기 이륙"… 경호처 "성능유지 정례비행"
2024.12.10 11:32
수정 : 2024.12.10 11: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군인권센터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이륙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성능유지를 위한 정례비행이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군인권센터는 "오전 10시 경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금일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다시 공지를 내고 "대통령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지만,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통령경호처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에서 "금일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의 삼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사 탑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