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대한항공 독과점 제동"... 정부, LCC 키운다
2024.12.11 10:52
수정 : 2024.12.11 10: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날개를 달아준다. 기업결합 이점을 살려 중복노선 정리와 신규 취항 확대 등 규모의 경제는 더욱 키운다. 반대로 양사 합병으로 제기되는 항공운임 인상 등의 문제는 저비용항공사(LCC)들을 적극 육성해 경쟁을 통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메가 캐리어 '규모의 경제' 극대화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 시흥시 한화오션 시흥 연구개발(R&D)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신주를 인수해 기업결합 절차를 마치는 시점에 맞춰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우선 기업결합을 통해 확보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한다.
단기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을 축소하고 아일랜드 더블린과 같은 잠재수요가 확인된 신규 노선의 취항을 지원한다. 양사 간 출발 시간이 유사한 미국·유럽 등 노선의 출발시간도 분산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국제선 확대를 위해서는 인도·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은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향후 유럽연합(EU)와 인도네시아, 호주까지 항공 자유화지역을 확대해 운수권 제약도 줄인다.
최근 4단계 건설공사를 마친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공항으로 키워 동북아 공항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동남아-한국-미주 간 환승축을 공고히 하면서, 대양주-한국-중앙아시아 등 신규 환승축을 개척한다. 또, 시간당 더 많은 항공기가 오갈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중 슬롯을 시간당 80회로 확대한다.
LCC 키워 독과점 해소
기업결합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독과점 대책도 함께 내놨다.
공정위는 항공·공정거래·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내년 3월 이전에 마련해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 이행을 살필 계획이다. 운임 인상 제한,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무료 수하물 등의 서비스 질 유지 등이 대표적이다. 운임 인상 제한은 양사의 중복 국제노선 68개 중 38%(장거리 중복 노선 12개 포함)인 독과점 우려 노선에 부과한다.
마일리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 대한항공은 6개월 내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 과정을 반드시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향후 시정조치 이행감독 계획을 구체화하고, 추가보완 방안 마련 계획 등을 위해 공정위와 업무협약을 추진한다.
LCC와의 경쟁을 통한 독과점 해소도 추진한다. 서남아시아·유럽 운수권 증대분을 LCC 중심으로 배분하고,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 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도 LCC가 우선 진입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중장거리 노선 전용 운수권 확보를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기업 지원을 위한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항공사 통합 및 대체 항공사 취항 과정에서의 안전감독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국민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항공은 지난 4년 가까이 이어진 세계 14개 '기업결합 필수 신고국'의 승인 절차를 종결했다. 상법에 따라 신주 대금 납입일 하루 뒤인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이후 다음달 16일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새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