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속초시 접경지역으로 지정...'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4.12.12 12:00
수정 : 2024.12.12 12:00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부터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다.
민통선과의 거리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한 결과 접경지역 추가지정 타당성이 인정됐고, 행안부는 10월 기재부, 국토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완료했다.
접경지역 지정은 민통선과의 거리(20㎞ 이내), 군사시설 등에 따라 파생된 규제 등을 고려해 설정했고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특별 지원은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50~70% → 70~80%)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등이 이뤄진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 이후 관보에 게재·공포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