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권한대행은...한 총리 역대 10번째 대행

      2024.12.14 17:04   수정 : 2024.12.14 17: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헌정사를 돌아보면 정치적 격변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있었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0번째 권한대행이 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총리 등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례는 9차례 있었다.



헌법에 따라 첫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 것은 4·19 혁명이 있었던 1960년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자 이미 사임한 장면 부통령에 이어 내각 서열 두 번째였던 허정 당시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했다.
이후 몇 달간 권한대행이 세 번 바뀐다.

두 번째 권한대행은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다. 허 전 장관이 정식 국무총리에 임명된 뒤 대통령 권한대행을 일시적으로 사임하자 그해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권한대행직을 맡았다. 그러나 곽상훈 당시 대행이 일주일 만에 사퇴하면서 허정 당시 총리가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해 6월 23일부터 8월 7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허 총리는 헌정사상 권한대행만 두 번 경험한 기록을 남기게 됐다.

네 번째는 백낙준 전 참의원 의장이다. 그해 8월 8일 참의원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당시 법에 따라 그날부터 12일까지 닷새간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1962년 윤보선 대통령이 사임하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다섯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다. 이후 대통령 취임까지 1년 9개월 가까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10·26 사태로 피살되자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가 여섯 번째 권한대행에 올랐다.

일곱 번째는 박충훈 전 국무총리 서리다. 최규하 대통령 사임으로 약 보름간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했다.

여덟 번째는 고건 전 총리다. 그는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 기각까지 63일간 대통령 권한을 대신했다.


가장 최근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돼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10일까지 약 5개월간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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