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터무니 없는 주장"
2024.12.17 10:07
수정 : 2024.12.17 10: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워내대표는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돼 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위법·위헌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중한 중대 범죄"라며 "민주당은 내란 수괴의 탄핵이 인용돼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이다보니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는 없애고 탄핵 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빠르게 진행해 차질 없이 탄핵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며 "지금은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 정지인 상황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