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협조해야...거부 시 내일 특위 구성"
2024.12.17 11:52
수정 : 2024.12.17 11: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은 오늘까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하라"며 "만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특위 구성을 거부하면 내일 10시에 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탄핵 이후에도 민심을 외면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싸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최후통첩을 전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온갖 궤변을 앞세워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까지만 기다리겠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3, 24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특위는 임명동의안 등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특위 위원은 교섭단체 등의 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선임 및 개선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특위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의 선임을 요청해야 하고 기한 내에 요청이 없는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