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탄핵심판 서류 미수령… 여야 '헌재 9인 체제' 공방
2024.12.17 18:24
수정 : 2024.12.17 18:24기사원문
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 송달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인편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서류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서류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송달이 늦어질 경우 답변서 제출 기한도 미뤄진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 준비기일 때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의견을 밝히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이 공보관은 서류가 계속해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판 진행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재판관 3인의 공석이 언제 채워지느냐도 변수다. 헌재는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는 물론 선고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결론을 내리는 데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6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선고를 내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일 6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한다면 공석인 3명의 의견과 상관없이 탄핵 결론이 유지되지만, 찬반이 엇갈리는 경우 3인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야권에서는 이달 안에 재판관 3명을 추천해 '9인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과거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진 이후 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 전례에 비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 조력인인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기관·탄핵심판·재판 등 세 갈래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