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원 뺏고 시멘트통에 유기"..韓 관광객 노린 파타야 '엽기살인'
2024.12.18 08:48
수정 : 2024.12.18 08:48기사원문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27)에게 각각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과 보호관찰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공범 C씨(25)에게는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보호관찰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을 차등 구형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 5월 3일 방콕의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관광객 D씨(34)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D씨의 시체를 훼손하고 가족들에게 살해 협박과 함께 금품을 요구했으며, D씨의 휴대전화로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들은 범행 후 도주했다가 144일 만에 검거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붙잡혔고, C씨는 국내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구인광고를 통해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던 A씨가 낸 텔레마케팅 구인광고를 보고 B씨가 지난 1월 태국으로 입국했으며, C씨는 고향 선배인 B씨의 권유로 3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수익이 적자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6일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