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봐야 한다" 음주 측정 거부하며 욕한 30대 '징역형'
2024.12.24 06:26
수정 : 2024.12.24 08: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며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동한 경찰은 A씨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 “증거를 가져오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게다가 A씨는 이미 2019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금고 이상 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이대로 형이 확정될 시 2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난 4년 뒤에야 시험을 볼 수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