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로 평생 참회해야”..檢, ‘여친 살해’ 의대생 26년형에 불복 항소
2024.12.24 06:30
수정 : 2024.12.24 0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5)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여자친구 A씨와 결별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는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은 양형부당"이라며 항소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가 기각된 점에 대해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다시 살인 범행을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했는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