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기존 경영진, 신임 경영지배인 선임
2024.12.24 09:47
수정 : 2024.12.24 09:47기사원문
대양금속 기존 경영진이 신임 경영지배인을 선임하면서 수개월 이어진 대양금속 경영권 분쟁이 막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경영권을 장악한 KH그룹은 여의도 서울 사무소 입구를 봉쇄하고 대치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양금속은 20일 공시를 통해 신임 경영지배인에 곽종윤 현 영풍제지 구조본부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곽 부사장은 영풍제지의 신규사업 및 영업전략 수립 등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해 왔다. 울산 학성고, 고려대 컴퓨터학과를 졸업했으며 1975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다양한 산업에서 구조조정 업무와 신규사업 기획업무를 경험했다. 이번 분쟁으로 대양금속의 훼손된 영업조직과 대외관계를 복원하는데 적임자로 알려졌다.
경영지배인은 경영권 분쟁이나 이사회 부재 등의 비상사태 시 일시적으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관리, 인사, 재무, 자금, 영업, 제조 등 전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총괄 수행하는 상법상 업무집행상 권한과 의무 일체를 갖는다.
KH그룹은 대양금속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꾸준히 지분을 매입해 자신들이 별도로 개최한 제2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등기이사들을 모두 해임한 뒤 신임 이사를 선임해 본사 소재지인 충남 예산 등기소에 선행등기 하는데 성공했다. 기존 경영진들은 KH측의 기습등기에 속수무책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KH그룹 측 인사들은 등기에 성공한 지난 11월 5일 이후 지금까지 대양금속 본사 공장과 서울 사무소를 점거하고 경영권 행사 중이다.
이에 기존 경영진측은 KH가 주도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으로 응수했고 두 건 모두 대전지방법원이 인용하면서 분쟁이 종식되는 듯했다.
그러나, KH 측은 가처분 결정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데 이어 외부인 통제를 위해 여의도 서울 사무소 정문을 막아서는 등 물리적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기의 효력에 대한 판단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KH측은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사 또는 감사해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르다.
법무법인율촌 김현정 변호사는 “회사설립, 합병 등의 경우 등기가 창설적 효력, 다시 말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효력을 갖게 된다”며 “하지만 임원 선임, 해임의 경우 등기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임원으로서의 권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등기실무상 법인등기부상 해임, 퇴임 등기의 말소는 본안 판결 확정 후 가능하다고”고 덧붙였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