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세금체납 시 고용·산재보험료 환급금도 징수
2024.12.24 10:32
수정 : 2024.12.24 10:32기사원문
이를 통해 시는 매년 약 4000만원 이상,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약 7억원 이상의 체납액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미지급 환급금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뒤 찾아가지 않은 금액으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시는 매년 사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연말 정산하며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폐업 또는 휴업 중인 사업자가 이를 찾아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시는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체납자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요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선례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시는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심의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미지급 환급금 정보제공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시는 전국 최초로 고용·산재보험 미지급 환급금 정보를 기반으로 압류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한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