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보험' 이제 개인사업자에 못 판다..환급률도 100%로 제한
2024.12.24 11:00
수정 : 2024.12.24 11: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로 수차례 지적받은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에 결국 '메스'를 댔다. 개인·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에게만 판매를 허용하고 환급률도 100%로 제한한다.
금감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경영인정기보험은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등을 피보험자로 설정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대표가 사망했을 때 법인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한 상품이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험금 모두 고액이다.
최근 법인 경영인에게 판매되던 상품이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불법적인 수수료 편취, 편법 상속, 불완전판매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이권홍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2차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보험업권에 자체 시정기회를 부여했지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경영인정기보험의 상품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경영인의 근무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보험 계약 기간이 길수록 환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계약기간을 110세까지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90세까지로 제한토록 했다.
과도한 초기 환급률로 인한 차익거래의 유인 요소를 억제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상품 설계를 개선하도록 했다. △상품에 유지보너스를 설계하지 않고 △보험금 체증은 10년 이후 합리적인 경영인 인적가치 상승 수준(5~10%)으로 설정하며 △전 기간 환급률을 100% 이내로 설계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경영인정기보험의 평균 환급률은 계약 이후 5년 경과시 93%, 7년 경과시 98%, 10년 경과시 100.3% 등이다. 거의 원금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나눠주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가입자는 중간에 해지해도 환급금을 받으면 원금 손실이 없기 때문에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할 요인이 없어 보장성 상품 구조라고 볼 수 없는 변질된 형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토대로 전날 감독 행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날 기준으로 가입 설계 중이던 계약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다. 이 국장은 "보험상품 가입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인수 가능하도록 해 판매 제한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절판 마케팅 등의 부작용을 막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업계에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 및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