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한 권한대행 탄핵절차 바로 개시"
2024.12.24 10:40
수정 : 2024.12.24 10:40기사원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진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며 "한 대행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탄핵에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재 윤석열의 신분은 대통령이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며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둔다"고 강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