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법'에 독립 감독기구 설치...독점위탁 제한
2024.12.24 11:47
수정 : 2024.12.24 11:47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절차와 관리 체계를 담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민간위탁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해 국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에 맡겨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42곳이 1천643개의 사무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그러나 높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도 민간에 위탁하거나, 유관 단체가 수탁기관이 돼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사례, 장기화한 독점위탁으로 인한 수탁기관의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와 행안부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대 국회에서부터 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제정안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등 독립 감독기구를 설치해 위탁 사무의 선정부터 성과 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행안부가 민간위탁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추진 방향을 포함한 기본계획(5년 단위)을 세우고, 각 부처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거쳐 독점위탁을 제한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행안부가 각 부처의 관리·감독 및 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간위탁법이 제정되면 민간위탁의 계획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돼 한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며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