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난동'…경찰에 행패 부린 40대 징역형
2024.12.24 13:09
수정 : 2024.12.24 13: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주지역 주점과 도로, 주차장 등에서 손님과 행인에게 욕설하거나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31일 술집에서 흥에 겨워 춤을 추다가 종업원이 제지하자 1시간 넘게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자기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주점 앞 도로 한 가운데 드러누워 차량 통행을 가로막았다.
또 지난해 9월 20일에는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부터 이틀 뒤에도 술에 취해 길을 걷다가 미성년 학생들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한참이나 욕설을 내뱉었다.
학생들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여경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서 가슴 부위를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을 받게 되자 그동안 욕하거나 때렸던 손님, 행인, 경찰관 등에게 50만∼2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상해 피해자 및 공무수행을 방해받은 경찰관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업무방해를 받은 업주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