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미애, 부산 덕성원 피해 진상규명·지원법 대표발의

      2024.12.24 13:49   수정 : 2024.12.24 13: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1953년 12월 5일부터 2001년 3월 5일까지 아동보호시설인 덕성원에 격리 수용돼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게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의 지원 방안 등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산덕성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외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피해자 및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이외 해당 사건과 관련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히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및 유족 지원 방안으로는 피해의 정도에 따른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꼼수' 방지 규정도 마련했다.


김미애 의원은 "50여 년 한 맺힌 삶 가운데 그래도 누군가는 억울함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정성은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본 제정법안은 부산 덕성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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