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6일 본회의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2024.12.24 15:21
수정 : 2024.12.24 15: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였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과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한 AI 기본법 제정안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연내 처리할 민생 법안 목록을 점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전에 민주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 법안을 점검했다"면서 "이대로라면 본회의에서 110여건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상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올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고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면서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비쟁점 민생법안으로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해 정부가 AI 산업을 지원할 AI 기본법 제정안 등이 거론되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아직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놓고 민주당에서 교통정리가 돼 합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출범하는 여야정 협의체 의제도 조율했지만, 이날 회동에선 민생 법안 외 다른 쟁점 의제에 대해선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