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탄핵엔 ‘신중론’... 잇단 ‘국무위원 탄핵’에 부담감 커
2024.12.30 18:05
수정 : 2024.12.30 18:14기사원문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및 쌍특검(내란 일반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공포 등에 대해 한 총리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작동한 것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같은 방침을 고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 소극적 행사로서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권한대행의 역할로서 이러한 의무 이행을 실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경에는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며,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한 총리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최 권한대행은 업무를 맡은 후 별도 일정 없이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이 전날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에 대해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대행"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탄핵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야권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쌍특검법의 거부권시한은 이틀 뒤인 내년 1월 1일이기에, 이를 기점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또다시 '강공모드'로 회귀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최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지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