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해야… 조사 질문지 100페이지 넘어
2025.01.02 18:16
수정 : 2025.01.02 18:16기사원문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곧바로 정부과천청사 5동의 공수처로 데려가 조사하게 된다.
조사는 대면 형식이다. 투입될 인력은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로 알려졌다. 수사3부를 맡고 있는 이 부장검사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 수사4부를 지휘하는 차 부장검사는 이 사건 주임검사다. 공수처 부장검사 3명 가운데 송창진 수사2부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사직 처리됐다. 사실상 공수처 부장검사를 모두 투입하는 셈이다.
조사에 나설 부장검사들은 질문지만 100쪽 넘게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위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지시했는지, 포고령 작성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입했는지, 국회의원·판사·전 대법관을 비롯한 주요 인물 체포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이른바 '북풍' 내용도 확인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을 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내란 폭동이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공수처 역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내란 폭동을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따져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부터 비상계엄을 모의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이를 토대로 48시간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해야 한다. 김 전 장관에게 내란을 지시한 수괴라는 것이 공수처의 인식이므로 구속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공수처는 내다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