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완성체' 구성 빨라지나...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신속 심리"
2025.01.02 18:22
수정 : 2025.01.02 18:22기사원문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접수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은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사건 주심 재판관에 배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소원 요건 등이 모두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심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같은 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한 3명 중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하며 여전히 1명이 공석인 불완전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헌재는 조속한 9인 완전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권한대행의 임명권 불행사가 위헌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리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은 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 재판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며 "앞으로 6년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재판관도 "우여곡절 끝에 헌법재판관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부족한 제가 이 힘든 상황에서 소임을 다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섭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계셔서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려 한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