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 내년 7월 전면 실시
2007.02.23 10:04
수정 : 2014.11.13 16:02기사원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 논의를 벌여온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란 명칭으로 바꿔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일상 생활을 하기 힘든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장기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3급 이상 노인성 질환자로 판정받으면 비용의 일부(15∼20%)만을 부담하고 재가급여(간호,목욕),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특별현금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비용 전액을 면제해 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기존 건강보험료의 5% 가량으로 추산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건보공단에 내야 한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